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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는 8일로 100일을 맞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 비중은 늘어났으며,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는 6만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알뜰폰을 제외한 번호이동 비중은 지난해 1~9월 38.9%에서 지난달 29.7%로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같은기간 26.2%에서 지난달 41%로 급증했다.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이 공시되면서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통법 이후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7~9월의 33.9%에서 지난달 14.8%로 줄어든 것. 반면 3만원대 이하·4~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1%에서 지난달 85.2%로 늘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31종(65건)의 가격이 인하됐으며 이 중에는 LG전자의 ‘G3 비트’, ‘아카’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알파’ 등 출시 3개월 이내의 최신 휴대폰도 포함됐다.
단말기보조금(상한선 30만원) 규모도 점점 늘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4’의 경우 지난 1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은 23만40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만2000원과 8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9%가량인 458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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