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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따르면 매입 대상 중고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 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다. 폴더폰은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중고 스마트폰 매입가격은 ▲강화유리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 등 4가지 상태와 기종을 고려해 시중가와 비슷한 선에서 결정한다. 단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을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된다.
개인정보 유출문제도 해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제휴사로 하여금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뒤 판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분실·도난 휴대전화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우체국 담당 직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매입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221개 우체국과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과 우편고객만족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 국민의 80%인 4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의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단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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