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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기준이 매출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100%였던 현금결제비율이 50% 이상이면 해당 항목 만점이 되도록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의 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기존 연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7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기준도 '현금결제율은 100%'에서 50%로, 대금지급기일은 10일에서 20일로,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90%에서 50%로 완화됐다.
공정위는 또 많은 업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 업종과 광고 업종의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업종에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농 · 수산물 등 원물 생산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대기업의 원물 생산자 직접 지원(영농기술 지원 등) 실적과 방서 · 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광고 업종에서는 협력사의 선투입 비용 보전을 위해 ‘선수금 지급 비율 확대 실적’ 과 시안 등을 대기업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안 등의 대가 지급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현금 결제율 제고 등을 위해 대금 지급조건 관련 배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신설 · 완화로 수평적으로는 식품과 광고업종 기업이, 수직적으로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하여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월 12일 협약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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