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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오는 7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오는 7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8일) 이전에 기소를 추진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조 전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조 전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배석했던 사람으로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 등을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를 하고 1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조사내용,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흘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검찰은 7일 오후 3시 조 전부사장 등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5일 구속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이번 기소에서 이러한 혐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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