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두산, 신세계가 공시 위반 행위로 5억여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의 108개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KT가 7개사에서 8건,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 등이다.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사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했다.


이에 따라 KT는 2억5520만원, 두산과 신세계는 각각 2억7200만원과 147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2년 4월1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금(자본총계)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