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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는 오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해당 소득공제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바뀌는 부분이 많아 과거보다 더 신경을 써야한다.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 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바뀐다. 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기존과 같다.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또 월세액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가 경감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였다.

월세액 공제 대상은 기존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을 시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근로자이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