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지난 주말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 ‘갤럭시 노트4’가 시중에 20만원대에 판매돼 논란이 일었으나 이는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동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에 따르면 휴일인 지난 주말 일부 온라인커뮤니케이션에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 갤럭시 노트4를 20만원대(7만원 요금제 이상 기준)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현재 SK텔레콤과 KT가 각각 30만원, LG유플러스가 29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점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고려해도 판매금액은 60만원 선이다.

따라서 신규 갤럭시 노트4를 대상으로 20만원대 판매금액은 단통법 상 불가능하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확인에 나선 결과, 불법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한 결과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활용해 갤럭시 노트4를 구입한 것으로 불법행위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중에 불법보상금 등을 행하는 유통점이 있는지 파악중에 있다”며 “이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고폰 선보상제란 통신사 가입시 18개월 이후 쓰고 있던 폰을 반납하면 보조금을 더 지원해주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