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대기업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 에 불과했다. 아직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기업은 56개(56.0%)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응답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가장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12.5%) 순으로 답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지난해보다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곳'은 34곳(77.3%)이었고, 범위가 동일한 곳은 나머지 10개 기업(22.7%)이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개 기업의 전년 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총이 6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의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 13.8%보다 4.1%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