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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4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고려신용정보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사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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