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1월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는 3월까지의 일정에 대해 정리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절차.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됐으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다.
먼저 근로자는 1월 초 국세청과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장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1월 내 지난 15일 열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한다.
2월에는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금을 발급받고, 3월 말 환급금을 수령하면 된다. 대부분 3월 이내 수령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7~8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환급금 간편 계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에 있다. 앱에는 연말정산 계산기가 마련돼 있어 손쉽게 환급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