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공포’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짚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과정. /사진=국세청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팩스(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하며, 19세 미만(1996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