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제과가 제조하는 미니쉘에서 육안으로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벌레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부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해당 벌레가 화랑곡 나방으로 추정되는데 제품 제조 과정상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으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초콜릿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된 원인 조사에 나섰다. 마포구청 관할부서에서 1차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직접 만난 뒤 원인물 수거 등을 통해 제조와 유통 과정의 과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제품 생산 이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규정이 없다.
한편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이번 '벌레 초콜릿'으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반면 해태제과는 지난해 8월 출시한 '허니버터칩'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