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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2일까지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 검토 뒤 양측의 주장을 한번 더 들어볼지, 바로 결정을 내릴지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재연됐다.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관련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다면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광고 금지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며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1일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출시돼 공식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처분 결정 또한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로 미뤄졌다.
KT는 “(이번 심리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SK텔레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계속 요구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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