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모씨(40·여)는 지난 2013년 4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돼 기존에 사용하던 A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B사로 신규 가입했다. 이후 A사에서 설치기기를 회수해 갔으나 1년 후 통장정리를 하던 중 A사의 서비스 대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2. 지난 2009년 6월 C사의 결합상품(인터넷+전화)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한 정모씨(43·남). 타사 서비스로 변경하고 싶었던 정씨는 약정 기간이 경과한 지난 2014년 2월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C사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재약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으나 재약정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것.
◆LG유플러스, 소비자피해 최다 ‘오명’
최근 박씨와 정씨처럼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후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지난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1900만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161건) 대비 27.3%(44건) 증가했다.
이 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29.4%/50건)와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17.1%/29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절반가량인 46.5%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14.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 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 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