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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인사교류 관행 문제'와 관련,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시는 광산구를 제외한 일선 구청에 결원 보충을 위한 자치구 공무원( 7~8급)의 시 전입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부구청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광산구의 충원 계획을 보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광주시가 '몽니'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문의 핵심은 '광산구 공무원 시 전입 차단'이었다"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시의 행태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광산구는 "전쟁을 하더라도 외교채널은 가동되는데 전쟁도 아니고, 시와 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행정행위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사안 하나를 가지고 ‘공식채널’을 폐쇄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광산구에 따르면 시는 '광산구 전입 대상자는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해 추진 검토한다'고 명시된 공문을 광산구를 제외한 동·서·남·북구 등 4개 구청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느닷없이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문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부구청장 인사 갈등과 관련해 '전입 차단'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일전에 밝혔다시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협약(2011.9.29)은 '3급 부구청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서 "인사교류협약과 광산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 차단'은 연계할 수도 연계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광주시의 '전입 차단'조치는 자치구청장의 협약에 명시된 자치구청장 '추천권'을 침해하는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여년 누린 인사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광주시의 ‘몽니’다" 면서 "이번 ‘갈등’을 통해 광주시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④와 정면 배치한다"고 광산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산구는 "하지도 않은 약속을 광산구가 어겼다고 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하는 광주시의 오만함이 드러나자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광산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말 "광주시가 임명하는 부구청장(3급)을 수용할테니, 구청 4급을 광주시에서 받아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수 십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내세워 "인사틀을 깨는 무리한 요구"라며 발끈했다.
이에 민형배 청장은 최근 "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구를 식민지처럼 만들어 인사자원과 권한을 약탈해 가는 '갑질'이 시 일부 고위관료들이 말하는 광주시-광산구 '인사교류'의 본질이다"고 폭로했다.
최근 시는 광산구를 제외한 일선 구청에 결원 보충을 위한 자치구 공무원( 7~8급)의 시 전입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부구청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광산구의 충원 계획을 보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광주시가 '몽니'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광산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문의 핵심은 '광산구 공무원 시 전입 차단'이었다"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시의 행태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광산구는 "전쟁을 하더라도 외교채널은 가동되는데 전쟁도 아니고, 시와 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행정행위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사안 하나를 가지고 ‘공식채널’을 폐쇄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광산구에 따르면 시는 '광산구 전입 대상자는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해 추진 검토한다'고 명시된 공문을 광산구를 제외한 동·서·남·북구 등 4개 구청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느닷없이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문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부구청장 인사 갈등과 관련해 '전입 차단'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일전에 밝혔다시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협약(2011.9.29)은 '3급 부구청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서 "인사교류협약과 광산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 차단'은 연계할 수도 연계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광주시의 '전입 차단'조치는 자치구청장의 협약에 명시된 자치구청장 '추천권'을 침해하는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여년 누린 인사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광주시의 ‘몽니’다" 면서 "이번 ‘갈등’을 통해 광주시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④와 정면 배치한다"고 광산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산구는 "하지도 않은 약속을 광산구가 어겼다고 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하는 광주시의 오만함이 드러나자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광산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말 "광주시가 임명하는 부구청장(3급)을 수용할테니, 구청 4급을 광주시에서 받아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수 십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내세워 "인사틀을 깨는 무리한 요구"라며 발끈했다.
이에 민형배 청장은 최근 "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구를 식민지처럼 만들어 인사자원과 권한을 약탈해 가는 '갑질'이 시 일부 고위관료들이 말하는 광주시-광산구 '인사교류'의 본질이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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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