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와 쌍방울 제품
옷전문기업 쌍방울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리미티드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울은 지난해 3월 버버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24일 받았다.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쌍방울의 TRY 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데다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쌍방울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팀의 검토 결과 벌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해왔다. 이 중 체크무늬 남성 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 제품이 있었고 버버리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