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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은 지난해 3월 버버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24일 받았다.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쌍방울의 TRY 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데다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쌍방울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팀의 검토 결과 벌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해왔다. 이 중 체크무늬 남성 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 제품이 있었고 버버리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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