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이 거래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복사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수집한 지문정보도 5년 내에 모두 없애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모든 금융사에 보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수신기관은 그동안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뒷면에 적힌 최신 주소를 복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지문정보까지 함께 복사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금융사가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은행은 지문정보가 복사되지 않도록 자동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금융사들은 지문정보만 스티커로 가리는 등 수작업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금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주민등록증 뒷면 복사본 등)도 앞으로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금융사들이 방대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해 5년의 기간을 줬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을 통해 지문정보 수집 금지와 파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신규 수집 행위는 제재 대상으로 엄격히 금지시키고, 기존 정보 파기는 금융사 사정을 반영해 각 업권별로 협회가 계획을 짜서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