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시 협회 소속 회원 약 2만 명 가운데 1만3915명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며 궐기대회를 주도했다.


또 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런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억원 부과 이유에 대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 행위와 비교해 단체의 규모국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3월 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주요 간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