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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제도와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사도우미’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영농도우미’제도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농작업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80세 이하(1935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의 농·축·어업인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병·의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 수혜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가사도우미’는 고령·취약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이다.
도우미는 해당 가구나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 세탁, 밑반찬 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가구당 최대 12일(경로당 24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우미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남농협은 2419가구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했고, 영농도우미에게는 11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2827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가사도우미 2500가구, 영농도우미 2900농가(인건비 12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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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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