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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TV 광고와 관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조사 요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 중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클럽’은 상품 출시 이후 줄곧 TV 광고로 대중에게 노출돼 왔다.
하지만 서울YMCA 측은 “해당 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상품을 이용하면 특정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고객지원금 ▲중고폰(사용하던 단말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를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서울YMVH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광고 내용과는 달리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제로클럽 상품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YMCA는 공정위와 방통위에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LG유플러스 측에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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