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은 만큼,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 계열회사는 분리, 독립 운영됐다. 이후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 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음.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201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마저 완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간에 주식을 상호정리, 독립경영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