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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산구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 청장은 "부구청장에 대한 시 추천은 임명직 시대의 관행일 뿐이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행에 따라 부구청장의 시 추천을 받아들이면서 광산구 내 결원부분 인사권을 광산구가 시행하겠다는 중재안(광산구 4급과 광주시 3급의 1대일 교류)을 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민 청장은 "임명직 시대의 관행일 뿐이며 법에도 어긋나고 지방자치제 시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광주시가 앞서서 고쳐야할 관행을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구청장의 시 추천과 연계한 1대1 교류 요청과 관련해 민 청장은 "교류는 형평성과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광산구는 결원이 생겨 승진 의결했고 시는 결원이 생기지 않았는데 승진 의결했다"면서 "시가 자치구에 '법외'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 협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민 청장은 "지난 2011년 9월29일 강운태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맺은 인사교류 협약에는 '3급 부구청장'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시와 사전협의 문제와 관련해 민 청장은 "민선 5기부터 꾸준히 제기했고 시장 당선인 준비위원회에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광산구를 순방한 윤장현 시장이 '시구간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광산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그는 "광산구를 포함한 5개 구는 지금까지 충분히 피해를 입었다. 이대로 가는 것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길이다"고 발끈했다.
한편 민 청장은 공공성 확장으로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 신광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광산형 아파트자치공동체 운동 ▲광산 100인 참여단 구성 운영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주민배심원제 운영 ▲공유 허부도시 광산 추진 ▲익숙한 관행, 낡은 구습 혁신 추진방안 등 주요 역점 정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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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