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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현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현대'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라는 표장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옛 현대그룹 및 그 계열사들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해 왔다"며 "범(汎) 현대그룹 외에는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아이비티는 2000년 5월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이던 현대전자산업 자회사인 ‘현대이미지퀘스트’로 설립됐다. 2001년 3월 ‘현대’를 뺀 ‘이미지퀘스트’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해 7월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현대아이비티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를 이용해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등은 2001년 현대전자와 함께 옛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현대아이비티가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현대그룹 측 손을 들어줬다.
현대아이비티는 2000년 5월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이던 현대전자산업 자회사인 '현대이미지퀘스트'로 설립됐다.
이후 2001년 3월 '현대'를 뺀 '이미지퀘스트'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해 7월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한편,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현대'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라는 표장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옛 현대그룹 및 그 계열사들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해 왔다"며 "범(汎) 현대그룹 외에는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아이비티는 2000년 5월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이던 현대전자산업 자회사인 ‘현대이미지퀘스트’로 설립됐다. 2001년 3월 ‘현대’를 뺀 ‘이미지퀘스트’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해 7월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현대아이비티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를 이용해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등은 2001년 현대전자와 함께 옛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현대아이비티가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현대그룹 측 손을 들어줬다.
현대아이비티는 2000년 5월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이던 현대전자산업 자회사인 '현대이미지퀘스트'로 설립됐다.
이후 2001년 3월 '현대'를 뺀 '이미지퀘스트'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해 7월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한편,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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