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리 2.5%짜리 임차보증금 대출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민금융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주거, 고용, 복지제도와 연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우선 3월부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2.5%이며, 2년 이내(추가연장 가능)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면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다시 미소금융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고용부에서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서민들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5.5%로 대출해준다. 대출 방식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미소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만기 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회수되지만 이자는 이용자가 전액 받게 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해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 줄 방침이다. 은행권 협의 및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9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