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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스마트학생복과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 등 4대 교복업체 본사와 대리점에 인력을 보내 납품가격 입찰혐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학교는 학교가 주관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업체를 선정한다. 1단계 품질 검사에서 80점 이상 받은 업체들을 추려낸 뒤 2단계에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
4대 업체는 경쟁입찰이 최저낙찰제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중소 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교복값을 담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낙찰가를 15만원 정도로 담합해 자금력 부족으로 16만~17만원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을 떨어뜨리는 식이다.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중소업체들은 몇 년 안에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공정위는 다만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본사 차원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대리점 등 하위 유통단계의 문제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일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인력을 늘려 전국 조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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