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친 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싸고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가 모았으나 15년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