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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은 지난해 4월25일이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얼음정수기 특허(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기술을 등록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지난 2012년 경쟁사인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자 청호나이스 측은 “코웨이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코웨이는 법원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곧바로 항소절차를 밝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판결은 유감스럽다”면서 “차별화된 선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웨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코웨이가 지난 2012년 단종한 제품(2012.6~2012.11)으로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코웨이는 “이미 몇 년 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우려를 표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코웨이는 “이번 항소를 통해 (오히려)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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