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장흥군수.

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성 장흥군수가 군민과 공무원에게 사과했다.



김 군수는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실·과장회의에서 “2심의 결과로 인해 군민과 공직자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서로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조금의 흔들림 없이 군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2016국제통합의학박람회 준비와 기업유치, 국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과 3월이 국비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군 청사 무상양여 문제와 옛 교도소 부지의 활용방안 등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