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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소송'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몽베르 컨트리클럽 등 3곳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3일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골프존이 지난 2008년 자신들의 골프장을 항공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스크린골프 운영업체가 실제 골프코스와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타내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골프업계의 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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