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속진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스1

'인사혁신처' '공무원속진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속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인사처는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등이 활성화된다. 공무원속진제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5급 속진임용제 도입을 통해 기존에 근무평가로 승진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문제해결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기획력 등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 보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2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중하위직 공무원들 중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단축시켜 고위공무원으로 진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