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충북 보은군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초등생 추락사고와 관련, 해당 하강레포츠에 대한 안전규정은 물론 시설 건축규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12살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왔다가 하강레포츠를 즐기던 중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안전요원이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와 연결된 도르래를 와이어에 재대로 걸지 않아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요원인 박모씨(23)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보은군은 이 놀이공원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를 낸 시설은 해당 민간업체가 자체 건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줄의 굵기나 그물망 설치 여부, 시설의 높이, 데크의 크기 등을 임의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하강레포츠시설 관련 법규와 규정이 없어 지적이 쏟아진다. 관계당국도 법규와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하기 어려워 관리·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이번 사고는 안전요원의 과실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인허가 규정이 없어 회사의 관리책임과 민간위탁을 한 보은군의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