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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연 회장은 자본시장법 및 회사법 분야에서 10여권의 전문서적을 냈으며 지난해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전문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임 회장은 20여년간의 로펌 변호사와 6년간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국증권법학회는 자본시장법 및 기업법 분야에서 증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학회로서 약 7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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