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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나 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시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처리위탁 시 보안대책에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거나 신용조회회사가 계열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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