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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보료 정산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원보수 당원부과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당원보수 당월부과 체계 의무도입과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건보료는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정산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1년치 소득변동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4월 한달동안 고액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특히 연봉이 많이 오르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은 직장인의 경우 고액의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지난해 761만명이 임금상승으로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 50% 부담)을 추가 납부했으며 최고액은 2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매월 소득변동분을 해당 월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 납부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산 보험료에 따라 3·5·10회로 나눈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보수가 변경되면 바로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100인 이상이나 300인 이상을 고려 중이다. 업무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업체는 제외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44.1%, 300인 이상은 31.3%를 차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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