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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혐오스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4월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무산처리했다.

법사위 측은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와 제조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담배 경고그림 정책이 우리나라엔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담배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서 담배 경고그림을 가장 먼저 시행한 캐나다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2001년 흡연율 22%에서 2005년 20%로 감소했지만 이후 흡연율이 조금씩 완만해지는 추세다.

브라질은 2002년 도입 당시 흡연율 13.5%에서 2006년 13.3%로 효과가 미미했으며 싱가포르는 2004년 도입 후 12.5%에서 2008년 12.8%, 2012년 14.1%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