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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기업인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는 6일 “택시업계의 제안 일부로 승차공유 앱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 우버테크놀로지는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되는 차량공유서비스로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영업하는 콜택시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우버엑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우버는 지난달 25일 우버엑스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결국 서비스를 접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권고에 따라 비즈니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됐다”며 “한국의 이용자와 파트너 운전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택시 업계와 논의해 온 내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서울시와 택시 업계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세부적인 규제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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