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해 땅콩회항 당시 공무원 좌석승급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가 10일 ‘좌석승급’을 받은 공무원 무단징계에 대해 “근본적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국토부의 이번 자체 감사결과는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이 유사시는 물론 평소에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토부가 밝힌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좌석승급 특혜를 해소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토부와 항공사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무차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계된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국외 출장 1091건, 558명으로부터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고 감사 결과, 총 34명이 43회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더기 징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측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문제시 된 좌석승급 등 국토부와 항공사 간의 유착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문제”라며 “국토부가 관리감독 대상인 항공사와의 평상시·유사시 유착이라는 자기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한 것인지 검증할 길이 없어진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국토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체 혁신계획, 관리·감독 대상기관과의 근본적인 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 앞에 추가로 내놔야 할 것” 이라며 “국토부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평소부터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제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우리 국민들도 항공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