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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 광고를 대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KT는 "SK텔레콤의 허위광고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받고 사회적 명예·신용을 훼손받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실의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해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KT 측에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SK텔레콤의 해당 광고 금지 결정을 내린 데 이은 후속조치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1월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10일과 12일 각각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의 상용화서비스는 상용화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며 TV를 포함한 전 매체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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