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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소비자의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착한 프로그램'으로 소개했지만 방통위는 사실상 초과 지원금을 이용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판단해 이통 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의무사항으로 부과한 조건이 시정될 경우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초-최후' LGU+ 과징금 최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중고폰 선보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각 사업자별로 SK텔레콤 9억30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000만원이다.
중고폰선보상제란 단말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해 미리 보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이외에 34만~38만원 수준의 선보상금까지 차감 받음으로써 초기 단말기 구입부담(할부원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단말기 출고가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의 경우 공시지원금 17만원(지난해 10월31일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시에는 여기에 34만원이 추가 차감돼 18개월 동안 매월 할부원금 1만6100원(28만9000원/18개월)과 이자금액만 납부하면 아이폰6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것. 단 이용자는 18개월 이후 해당 단말을 반납해야 한다.
이 파격적인 혜택을 위해 이통 3사는 이용자에게 ▲LTE62 요금제 또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의 특정요금제를 18개월 이상 유지토록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휴대폰 반납이 불가피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선보상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중고폰 선보상 조건을 내걸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31일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시행하다가 SK텔레콤과 KT도 뒤따라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다"며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자 지난 1월14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불호령'이 떨어진 뒤에서야 이통 3사는 차례대로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의 조사 착수 다음날인 1월15일, KT는 같은달 22일, LG유플러스가 가장 늦은 지난 2일 운영을 중단했다.
이날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했다.
또한 이통 3사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해 반납조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반납 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중고폰 반납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간 차이가 불분명해 18개월 후 반납 시 이통사와 이용자 간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유지 허용", 모두 접고 나니 이제야…
단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 조건부 유지를 허용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이)일정부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고지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내건 조건은 3가지다. 먼저 이통 3사는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해 그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이통 3사가 이미 기존의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한 부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방통위에서 (프로그램 부활 등)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 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방통위는 "각 이통사의 기준은 방통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용자에게 (기준에 대해 )고지할 경우 메일이나 전화, 혹은 SNS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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