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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법률고문 공개모집에 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려워진 지역 내 법률시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어려워진 지역 내 법률시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개모집 방식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고문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법무법인 7곳, 개인변호사 37명 등 모두 44명이 지원해 법무법인은 3.5대1, 개인변호사는 1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전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서류심사를 거쳐 법무법인 이우스, 법무법인 바른길, 최병근·강신중·차현국 변호사 등 법무법인 2곳, 개인변호사 3명을 법률고문으로 최종 위촉했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2015년 3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소송 및 자문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2년 임기의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인 보수는 없으며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고문을 의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적급만 지급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기존 법률고문(30명)이 모두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본사 이전에 따라 지역법조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해 지역계류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지역법조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수가 늘어나면서 수임 활동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활동 영역과 폭을 넓혀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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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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