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시 국민들은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 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고자 애썼다. 오늘날 필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장님 사업장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겠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늘어나는 위험요소

사업장을 경영하는 오너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너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노출된 위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장된다. 중소사업장의 경우 과거에는 사업장의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비용·고효율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모바일기술과 3D 프린트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환경변화가 국내외 경제는 물론 관련 산업의 미래조차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같은 요인은 기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기업은 경제와 산업의 구조변화의 예측을 통해 기업의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과거에는 사회적 평판, 인적자원위험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요소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

예컨대 최근 기내에서 땅콩 한봉지를 두고 벌어진 오너의 행동은 과거에는 단순 에피소드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업주가 갖는 ‘오너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과연 ‘오너 리스크’의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할까. 흔히 오너 개인이 겪게 될 사고나 질병 관련 위험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에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적절한 보상 어디까지?


종업원을 채용했다가 해고하는 과정에도 규정과 절차가 있다.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오너의 독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실제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한 사업주가 사전예고 없이 종업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례가 있다. 종업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부당해고, 임금체불, 4대 보험료에 대한 미납과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거론하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 불의의 사고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일정금액의 보상과 위로를 통해 사고를 종결지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무마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장례비(사망 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들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재사고는 업무상 재해를 의미한다.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결국 산재사고에는 사업주의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보상’이다. 사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생각하는 협상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줄여야 한다.

◆산재사고 기준 사람 중심으로

최근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던 종업원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 이는 산재사고 기준이 업무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함을 의미한다. 점차 오너 리스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제는 위험에 대한 범위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또한 그 보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단체보험 가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1%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은 시장상황은 오너에게 또다른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오너로서는 적은 기회비용(보험료)으로 리스크(종업원의 잠재적 위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고금리 상황이라면 기업은 많은 이자수입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면서 위험을 준비해야 하지만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해 노출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
위험을 보유할 것인가, 외부로 전가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오너라면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종업원의 위험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