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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42.7%, 45.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연 2회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17만건과 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들은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MS(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률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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