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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부생연료유'를 차량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오모(39)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업자 2명, 매수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 3명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열로, 보일러 등의 열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생연료유를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보관하면서 전남 중장비·환경 관련 회사에 모두 77만ℓ(시가 12억원 상당)를 팔아 차량·기계 연료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회사 임직원 2명은 오씨 등으로부터 500여만원을 받고 부생연료유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시중 경유가보다 ℓ당 3∼400원이 싸다는 사실에 현혹돼 구입한 후, 회사 지입차량들에게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생연료유는 디젤엔진에 사용하면 윤활성이 떨어져 엔진 마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용 보일러 등으로 용도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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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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