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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7일간 신규 모집금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계에선 과도한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단통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모집 7일 금지, 과징금 235억원
지난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신규 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SK텔레콤과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 기간 주요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되 그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방통위가 단독 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의아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어 “사업자들이 불법 보조금 지원을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 판매자들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이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통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단독 조사가 아닌 이통 3사 모두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게 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SKT “유감스러워”, 방통위 “엄중한 제재 방침 따라”
업계 내에서도 방통위의 이번 제재가 다소 과도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올해 1월 시장 과열이 소비자들이 느낄 만큼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사업자를 특별 조사해 처벌한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단통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해 왔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 이후 수개월 만에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재발한 점, 이통사 간 과열을 주도한 점, 조사를 하는 도중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많이 확대했다”며 “시장 상황을 거의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 시) 기본적으로 두 시간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흘에 걸쳐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규모집 7일 금지, 과징금 235억원
지난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신규 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SK텔레콤과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 기간 주요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되 그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방통위가 단독 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의아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어 “사업자들이 불법 보조금 지원을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 판매자들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이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통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단독 조사가 아닌 이통 3사 모두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게 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SKT “유감스러워”, 방통위 “엄중한 제재 방침 따라”
업계 내에서도 방통위의 이번 제재가 다소 과도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올해 1월 시장 과열이 소비자들이 느낄 만큼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사업자를 특별 조사해 처벌한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단통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해 왔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 이후 수개월 만에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재발한 점, 이통사 간 과열을 주도한 점, 조사를 하는 도중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많이 확대했다”며 “시장 상황을 거의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 시) 기본적으로 두 시간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흘에 걸쳐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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