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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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서는 지난 27일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됐다.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건보료 납부 금액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발송 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으면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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