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설치한 주차장 계획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 침입방어 출입문, 주차장 CC(폐쇄회로)TV 등을 적용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오는 4월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이 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다. 이외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권장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1년과 2012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