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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는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례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로공사, 민자법인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참여사 간 구축비 분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 등이다. 2016년 9월부터는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접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은 약 56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민자법인 대표들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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