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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오는 16일 금융연구원 주관 아래 공개토론회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만을 통해 예금수신이나 이체, 대출 등의 업무가 가능한 은행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도 일부분 허용해 주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교차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와 같은 IT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호 출자 등을 제한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61곳)은 배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규정을 최소한 범위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30%로 올려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보유지분 제한을 4%까지로 설정한 비금융주력자 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산업자본을 판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인 자산총액 중 비금융 자산 2조원 조항을 5조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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