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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군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지방세 용어, 월별 납부 안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달라진 지방소득세, 감면구제 제도, 납부방법 안내 등이 담겼다.
이를 군민이 쉽게 접하도록 군청과 읍면 민원실, 관내 금융기관, 마을회관 등에 비치했다. 군 관계자는 “안내책자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과 군의 조기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달라진 법령을 적용할 법인 130곳에 개정 전후를 비교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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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