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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 재산 등을 추적 조사해 징수한 세금 실적이 1조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2014년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1조5638억원)보다 16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재산압류액이 전년 1조819억원에서 6752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전체 실적이 쪼그라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다만 현금징수금액은 7276억원으로 전년(4819억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현물 재산 압류액이 6752억원이다. 징수대상은 5000여명이며 최대 징수액은 4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법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5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490명 중 38명은 고가주택에 거주 중이며 30명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 있다. 기타 소비지출이 높은 사람 63명, 해외출입이 빈번한 사람이 1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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